⊙ 택시 취소수수료 안내
- 계약금 입금 후 취소시 아래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양지 바랍니다.
- 공휴일 및 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여 계산하셔야 됩니다.
- 확정 후, 취소시 기본 예약대행수수료 비수기 1만원, 성수기 및 연휴 2만원 발생 합니다.
- 성수기 기준은 항공 성수기 기간, 연휴기간 등이 포함됩니다.
- 업체별 취소수수료가 아래 규정보다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- 취소 및 변경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. (월~금 09:00-17:00 )
- 예약대행수수료와는 별도로 기간별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- 취소수수료 및 변경위약금 규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5조를 적용한 특별약관입니다.
- 특별약관의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.
< 택시관광 비수기 취소수수료 특별약관>
- 예약확정후 기간에 상관없이 예약대행 수수료 2만원씩 제외 후 나머지금액 환불
- 이용일 7일전 : 전체요금의 90% 환불
- 이용일 6~4일전 : 전체요금의 80% 환불
- 이용일 3일전~당일 : 취소불가, 전액 환불불가
< 택시관광 여름성수기 및 연휴 취소수수료 특별약관>
- 예약확정후 기간에 상관없이 예약대행 수수료 2만원씩 제외 후 나머지금액 환불
- 이용일 15일~8일전 : 전체요금의 90% 환불
- 이용일 7~4일전 : 전체요금의 70% 환불
- 이용일 3일전~당일 : 취소불가, 전액 환불불가
※ 현금영수증 ※
- 조세특례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합니다.
- 여행 후 7일이내 요청하셔야 합니다. 단, 항공포함된 경우는 예약시 현금영수증을 같이 요청해 주셔야만 발급가능합니다.
- 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] 의한 렌트카,전세버스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안됩니다.
- 할인쿠폰은 상품권과 같이 1:1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유가증권류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안됩니다.